경제

도로 지분에 대한 입주권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객이 24년도에 반포동 주거지역 내 도로(사도)를 취득(전체 1,088㎡ 중 90㎡) 하였는데요

공유자만 고객 포함 73명으로 전형적인 재개발 예정지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 투자 상품으로 보여지는데

90㎡인 경우에 입주권이 나오나요?
또,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재개발 진행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90m2만으로 자동 입주권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재개발에서 도로 지분은 권리산정기준일, 공유 취득 시점, 필지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1필지 도로 안에서 공유지분을 보유한 면적이 90m2이상이면 입주권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도로 필지의 지분을 여러 개 사모아 합계가 90m2를 넘기는 방식ㅇㄴ 인정이 달라 질 수 있고 권리선정기준일 이후 취득분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물건은 전형적인 지분쪼개기 투자 상품으로 입주권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포 1동 재개발 구역이라도 권리산정일 기준 이후 취득과 73명 공유로 인해 현금 청산이 극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