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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순이
햄순이23.02.10

임대차 계약하면서 전세권설정 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세입자가 농어촌공사인데

전세권 설정을 원하네요

채권계약인데 왜 뮬권설정 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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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 계약이지만 보증금 보호가 안될때 전세권설정을 요청합니다.

    보통 주택을 구하는데 직원숙소이고 계약을 법인이 할때 법인은 전입이 안되고 하니 전세권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 합니다.

    주택외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커서 상입법 보호를 못받을때 전세권설정을 요청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나 금융권에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전세권설정 요구하기도 합니다.

    설정비용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임차인인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닏.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원합니다. 법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안전망을 만들어 두고 비용을 집행하려는 경이 있다보니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요구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