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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개그넘치는불가사리

특히개그넘치는불가사리

모르는 사람에게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홍대 지그재그라는 펍에서 포켓볼 순서를 메모보드에 리스트업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 리스트를“못봤다며”지워버렸습니다. 다음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저와 일행이 그거 지우면 안된다, 어느나라 사람이냐 물어봤고, 그사람은 “i did not see’하며 발뺌하기에 중국인인가 싶어 얼유 차이니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저를 무섭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차이니즈는 선넘었다며 무섭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인것을 확인하고 차이니즈라 한건 미안해 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워버린 리스트는 어떡할 것이냐 묻는 저희 일행에게 그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이라 한 것이 화가 난듯 하여 재차 사과하였지만 “걸레야, 창녀야” 는 말을 반복적으로 뱉으며 저희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 본 경악스런 말이 너무 충격스러워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마음을진정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폭언을 고소하여 벌 받게 할 수 있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걸레야, 창녀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