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기간 부분 문의드려요

마사지샵에서 제 얼굴에 문제를 일으켜

병원에서 진단과 서류를 받은 상태고

병원비를 100프로 지급하겠다고

지속적인 구두&메세지 협의가 있었으나

상대가 먼저 확답과 번복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 마사지샵 원장이 언제까지 내가 책임지고 주겠다 했다가 날짜 바꿔서 기다려주면 또 바뀌고 또 기다려주고 반복됐습니다.)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고 상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급내역이나 보상에 대해 합의를 논할 의사가 있으면 회신달라는 내용증명 보내는데 내용증명 확인 후 2일 이내 회신없으면 진행하겠다는 기간은 문제될거 없는거죠?

그 사람이 약속을 번복한 날짜들도 적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5~7일 정도의 기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장이 지급 약속을 했다가 번복한 경위와 날짜는 내용증명에 간략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시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했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4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