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기간 부분 문의드려요
마사지샵에서 제 얼굴에 문제를 일으켜
병원에서 진단과 서류를 받은 상태고
병원비를 100프로 지급하겠다고
지속적인 구두&메세지 협의가 있었으나
상대가 먼저 확답과 번복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 마사지샵 원장이 언제까지 내가 책임지고 주겠다 했다가 날짜 바꿔서 기다려주면 또 바뀌고 또 기다려주고 반복됐습니다.)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고 상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급내역이나 보상에 대해 합의를 논할 의사가 있으면 회신달라는 내용증명 보내는데 내용증명 확인 후 2일 이내 회신없으면 진행하겠다는 기간은 문제될거 없는거죠?
그 사람이 약속을 번복한 날짜들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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