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료 상당액 관련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
안녕하세요, 부당이득 관련 내용 찾다보면 불법점유로 인해 특졀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익은 임료 상당액으로 본다는데
그 특별한 사정은 민법에.나와있나요? 나와있다면 몇 조인지 물어봐도 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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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민법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례를 기재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것은 민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겠으며 민법의 규정(741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