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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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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입니다. 법원의 감정인이 와서 원고 피고 입회하에 하자감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건축주 원고이고 건설업자는 피고입니다.

미시공 조사와 하자조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3명 후보서류를 보내주었고 그 서류를 보고 원고측이 감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따로 감정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원고가 신청한 감정이지만 감정에 필요한 피고측 서류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도면 시방서 공사계획서 이런것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감정에서 제 변호사 말이 감정인이 자꾸 피고에게 수시로 우회적으로 감정신청을 권하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감정인이 피고에게

'피고는 공사견적서상 항목별로 다합치면 합산 6억 공사인데 최종 계약금액을 4억 2천으로 써냈다. 전형적 업자 수법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미시공과 하자 금액이 항목합산 4억 3천으로 나오면 너는 오히려 1000만원을 더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 잘하셔야 한다 '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야 원고로서 감정금액이 제대로 나오길 바라는데 변호사 얘길 들어보니 감정서는 감정인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과 별개로 얼마든지 이해관계로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저 위의 말도 너도 감정료 내고 감정받아라 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피고의 성격상 절대로 감정료를 내가면서 감정할 사람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감정인의 의도가 양쪽에서 감정료를 다 챙기려는게 현장감정보다 더 우선순위 같다고 합니다.

만일 감정금액을 원고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음방법은 안전진단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이자는 불법대수선을 하였습니다. 감정인도 현장에서 그것을 알아본것 같았지만 하자감정에서 그런 불법대수선인가 아닌가 여부는 중요치 않기에 h빔 부실시공으로만 체크하였습니다.

1.h빔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불법대수선의 증거는 되지요?

2.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법대수선에 의한 손해배상도 인정되나요? 인정된다면 금액이 아주 커지나요?

3.감정인은 정말로 피고에게 감정료를 우선목적으로 유도를 한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H빔을 부실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대수선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하자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금액이 커질 수는 있지만,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금액이 아주 커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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