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연장 이후 보증보험 관련 재요청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입니다

최근에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벌써 2번 넘게 재계약하는 집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 일부 가입으로 사인해서 줬었는데요

일부 가입 금액은 지금 전세가 1억 6천인데 보증보험은 많이 낮긴합니다 150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그런가보다 했고요.

이거 정상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임대인이 오늘 다시 연락오셔서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고 5월부터 바뀌어서, 보증보험 측에서 금액을 낮춰서 사인 받아오라고 했으니 다시 사인을 해야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며 사인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질문입니다

이 보증보험은 일부만 임대인과 함께 가입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는 주택금융공사인가? hf거기서 전세자금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여 답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며 사인해도 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보증금이 높아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택금융공사인가? hf거기서 전세자금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죠?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의 60%를 초과하는 금액만 기입하면 되는 법적 예외 조항때문에 전세금 1억 6천만원 보다 훨씬 낮은 1500만원만 찍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변경되면서 공사측이 금액을 재산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안심하고 서류에 다시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일부 가입 금액을 너무 낮아 전세금 전액을 지키지 못하므로 본인이 따로 가입한 HF 보증보험이 있어야 1억 6천만원 전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이나 불법 요소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이므로 사인해 주시고 기존처럼 안전하게 거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원래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일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가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임대인의 말은 정부 정책이 바뀌고 매년 바뀌는 공시자격 때문에 보증보험 계산법이 달라져서 서류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사인을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보증보험 따로 가입해도 아무 문제없으며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훨씬 안전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