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식당에서 제가돈주고 밥을먹는데 살다가 제 뒤통수에대고 길거리에서 좌표찍듯이 개같은년 , 정신질환자라고 확성기로욕질을했습이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나요?증거는 영상있습니다. 먼이밴트나 파출소에돈주는사람아닙니다. 뇌물강요죄 성립되나요? 심지어 제가살지도않는 지역이나 서울하늘아래에서 자기맘대로 욕질방송키고 가짜인데어때?이렇게조롱질합니다. 저한테 창녀, 창녀촌에판다 협박이벤트다 이러면서 4600내놔라이러는데 제가왜주나요? 서로신상올리는게온라인범죄아닌가요? 제가알지도못하는 타인에게 제신상을유출하고욕질에 돈얘기는 범법이죠? 임상시킨다는등 버스기사가그럽니다 별미친인간다보네요ㅡ 제가욕먹고돈왜주나요? 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손, 사기죄,.공갈미수,온라인범죄등로 고소장보내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욕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