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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금조135
위대한금조135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5월8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 후 (127일 근무)

지금까지 다른 계열 공부를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해서 일용직도 작년에 26일 이번년도에 7일

그럼 총 160일인데.. 나머지 20일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5월8일 안에 20일 채워야 하는건지?-?


없다면..뭐..ㅠ̑̈ㅠ̑̈ 쩔수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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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상용직)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기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근로자로서 채우면 됩니다.

      2.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