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애견샵에서 소음 발생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6개월 전에 1층 식당 소음으로 인해
현제 건물은 1층이 꽃집이라 조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였나? 그때 꽃집이 나가더니 애견샵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왔을때 떡을 돌리며 저희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내보니 정말 소음이 심합니다
집주인한테도 얘기하고 내려가서 얘기해보고 민원도 넣어봤는데
아무런 해결도 안되고 어제는 밤 11시 30분이 넘게 짖길래 내려가봤더니
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강아지들끼리 있는데 계속 짖고 있길래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안받더라구요 한참뒤에 강아지들이 조용하길래
내려가보니 사장이 있길래 지금 시간이 몇신데 시끄럽게 구냐 했더니
되려 저보고 민원 넣지 않았냐고 그렇다 하니까 계속 해보라고 법적으로
문제 절대 없으니까 하면서 셔터를 내리고 들어가버리더라구요 ㅋㅋ
최근 8개월 전엔 아파트에서 강아지 소음 배상 판결이 났다고 하던데
애견샵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보니 이런경우도 민사로 소송할때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나몰라라~~~ 니들기리 해결해라~~~ 이런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견샵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소음정도가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임대인으로서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