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저를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해서 신고했고 체불됐던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갑자기 근무했던 출퇴근 일지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무려 한달 동안 근무 했던 것들을 1시간 단위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심지어 일을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한 뒤 한달이나 지난시점에서요.
해고 통보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근무 시작전에 언급도 없던 출퇴근 일지를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주일 전 월요일 1시에 뭐했니?라고 하면 1초만에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일지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근무시간이 9-6시 였는데 왜 9시부터 근무를 안했냐고. 그리고 무단으로 야간근무를 한 이유는 뭐냐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9시 시작은 맞지만 재택근무였고 사업주는 출퇴근 체크도 지시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포함 9시간만 채우면 될거 같았고 또 애초에 사업주는 해외 출장을 가는 등 연락자체도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제가 할 수없는 모르는 업무를 제대로된 인수인계조차 해주지 않았고(그냥 일단 해보라는 말만함)
무엇을 해야하는지 지시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9시부터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이나, 야간근무를 동의없이 한 부분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음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고소당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도 아니고 또 상대방 주장도 근거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만약 고소가 된다해도 경찰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퇴사 이후 근무일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의무는 없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 근무시간대만을 가지고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퇴사 후 요구한 내용이라 부정확한 점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