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포토샵 작업물 환불을 원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포토샵이 필요해서 5만원에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맡겼습니다 이미 늦게 맡긴거라 그분한테도 되도록 빨리 부탁드리고 포스터처럼 예쁘게 부탁드린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받은 결과물이 최악이였고 요즘 대충하고 돈만 받는 결과물인줄 알고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다가 화가나서 환불해달라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그분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써서 작업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결과물에 금이 가있거나 사진이 짤려있는것도 있어서 의뢰자인 제가 맘에 안드는데 돈을 못돌려받는게 맞는건가요 돈 돌려 받을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작업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결국 채무의 불 완전 이행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은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이 가능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