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때 무급근로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4대보험 공제되는 근무지에서 주말 파트타이머로 5시간씩 한달만 근무해달라고 하셔서요. 그치만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무급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무급으로 근무를 했다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을 신고하고 근무한 일수 만큼 실업급여액을 차감해서 받는 것도 괜찮은 건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risk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 그러나 질문자와 같이 하고 실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나중에 지급 받거나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3. 1개월 무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누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 많음)

    4. 괜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즉, 유/무급을 떠나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셔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