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 그러나 질문자와 같이 하고 실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나중에 지급 받거나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3. 1개월 무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누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 많음)
4. 괜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