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 항목 중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업무 특성이 존재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정 수당에 미달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엄격한 판례 기준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등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경우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곤란한 업무인지, 근로형태/업무성질상 합리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