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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포괄임금제를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고정 포함시켰더라도,실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서 실제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이 고정수당을 초과할 때 근로자가 미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 법리는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지급된 금액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포괄임금과 고정ot는 성질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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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 월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위와 같이 각 항목을 구획하고 각 시간을 책정하여 구성한 경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3.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라도 유효한 것은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범위내로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고정으로 설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4. 예를 들어 월 고정 연장 20시간을 설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달에 연장근로 30시간을 했다면 포괄임금제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은 20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한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원칙이 적용되므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약정된 고정근로수당을 초과하면 그 미달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회사는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법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임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과도한 초과근로를 무시하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초과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