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 월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위와 같이 각 항목을 구획하고 각 시간을 책정하여 구성한 경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3.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라도 유효한 것은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범위내로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고정으로 설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4. 예를 들어 월 고정 연장 20시간을 설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달에 연장근로 30시간을 했다면 포괄임금제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은 20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한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