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고용보험 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하려 합니다~ 제가 이직으로 인해 이번 5월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입사하기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필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교육이 5월11일에 잡혔습니다~ 담당회사에서는 교육과정이 국비로 하는거다보니 적어도 5월10일 까지는 고용보험이 해지가 돼있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고용보험이 해지가 안되어 있던데 개인이 해지할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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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네, 상실신고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 회사는 15일까지만 상실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정을 말씀드려서 빠르게 상실신고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