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고용보험 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하려 합니다~ 제가 이직으로 인해 이번 5월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입사하기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필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교육이 5월11일에 잡혔습니다~ 담당회사에서는 교육과정이 국비로 하는거다보니 적어도 5월10일 까지는 고용보험이 해지가 돼있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고용보험이 해지가 안되어 있던데 개인이 해지할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