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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여새170
털털한여새170

퇴사후 고용보험 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하려 합니다~ 제가 이직으로 인해 이번 5월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입사하기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필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교육이 5월11일에 잡혔습니다~ 담당회사에서는 교육과정이 국비로 하는거다보니 적어도 5월10일 까지는 고용보험이 해지가 돼있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고용보험이 해지가 안되어 있던데 개인이 해지할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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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해도 됩니다.

  • 네, 상실신고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 이전 회사는 15일까지만 상실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정을 말씀드려서 빠르게 상실신고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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