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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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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자연훼손판단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임대아파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입주민카페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재계약을 안하고 나가는 세대에게 원상복구비용이 청구되는데 세월의 흔적이나 오염된것 까지도 부과되고

자연훼손된 시설까지도 원상복구비용에 넣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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