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입주민카페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재계약을 안하고 나가는 세대에게 원상복구비용이 청구되는데 세월의 흔적이나 오염된것 까지도 부과되고
자연훼손된 시설까지도 원상복구비용에 넣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