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풍성한잠자리45
주거침입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때 소송비용(재판비)이 발생하잖아요
소송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따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비라는 빙요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소대리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추후 혐의가 인정되어도 피고인에게 그 부담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