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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정

양삼정

월세 3개월 전월세계약서 종료 후 연장계약 6개월 시 확정일자 유지되는지

3개월 간 월세계약서 종료 후 연장계약 6개월 별도 서면계약서는 없이 지속하려합니다 확정일자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웃긴질문 이지만 전입신고는 다시 안해도 되는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대한 통화나 대화 내역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별도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장 계약서이고 해당 목적물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임으로 전입 신고는 다시 하실 수 없고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