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과 세전 월급을 명시하여 도장을 찍었다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은 '파견회사'입니다.
즉, 파견근로자의 법정 고용주는 원청회사(사용사업주)가 아니라 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파견사업주)'입니다. 원청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원청과 파견회사 간의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파견회사는 원청의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대로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무 시간과 월급을 줄이는 것이 합법이 되려면,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변경된 근무 시간과 삭감된 월급이 적힌 '변경 근로계약서'나 '동의서'에 질문자님이 직접 서명(싸인)을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원래 계약된 세전 월급보다 적게 나온 금액은 전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에 언제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