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강사가 저랑 너무 안맞아 디시인사이드에서 강사의 학벌과 강사의 수강생들을 욕하는 글을 썼는데요 강사 혹은 그 강사의 소속회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저를 처벌할 수 있나요?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수위의 욕을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발언하신 내용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게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강사를 특정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