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송치된 상황에서?
현재 탄원서와 추가자료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 싸움을 말리다 신체상해 및 안경 등 물품손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검찰송치 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ㅎ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피해자가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 충돌에 연루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진술이나 현장 영상 해석에 따라 피의자로 송치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리려는 과정에서 방어적 행위만 있었고 선제적 폭행 의사가 없었다면 기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 사실 구조를 명확히 재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폭행과 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말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 행위나 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은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경 파손 등은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 문제와 분리하여 판단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은 부족하며,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상세 진술서, 병원 기록, 안경 파손 사진, 목격자 확보 여부를 종합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반박하고, 말리기 위한 행위였음을 강조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서면 중심 심리가 많으므로 자료의 완성도가 수사 결론을 좌우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거나 위협적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 정황을 포함한 선행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급히 응하지 말고 유불리를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피해자 지위 회복을 위해 피해 진단서와 수리 견적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검찰송치까지 되었다면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진술조서 또는 피신조서)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거나 이를 검토하여 반박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구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대되어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송치되었다면 애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거나 피해자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는데, 담당 검사실을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