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무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확인

상황: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인 단시간인 근로자가 하루에 총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이 경우 법정 기준인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배)으로 하고, 나머지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배에 대한 임금이, 2시간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까지는 1배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