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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주임
상황: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인 단시간인 근로자가 하루에 총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이 경우 법정 기준인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배)으로 하고, 나머지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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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배에 대한 임금이, 2시간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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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까지는 1배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