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2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A)에서 근무 중이며, 부당 징계를 신고 하려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B소속 직원이 나의 연차를 승인 및 관리한 내역
A/B 단체 카톡방이 있으며, A사업자 대표가 A/B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하는 내역
단체 카톡방에서 전 직원 연차 일정이나 출장 일정을 공유함
입사 후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A/B 각각 업무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A/B 소속 전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 한 내역
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사업장 업무중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음
위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받은 국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의 외형적 조직이나 구성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관리, 인사, 노무, 회계를 망라하는 사업 경영활동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 단일성 여부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1. B소속 직원이 나의 연차를 승인 및 관리한 내역 - 노무관리 동일성
2. A/B 단체 카톡방이 있으며, A사업자 대표가 A/B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하는 내역 - 지휘관리 동일성
3. 단체 카톡방에서 전 직원 연차 일정이나 출장 일정을 공유함 - 업무 동일성
4. 입사 후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A/B 각각 업무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 인사관리 동일성
5. A/B 소속 전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 한 내역- 회계관리 동일성
6. 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사업장 업무중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음 - 업무의 동일성
판단해 볼때 충분히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결론날 수 있어보입니다.
사업장 쪼개기로 인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았다면 이를 해당 부서에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담당 부서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자료는 분명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실제 질문자님을 채용할 때 B사가 관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B사의 명의로 매월 임금이 지급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확보하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