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2월시작
채택률 높음
제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인데요 올 5월 산재 휴업급여가 잘못 들어온거 같아서요
배달라이더로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일단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 평균치가 너무 적다보니 최저임금에서 70% 측정하여 2주 진단 받은 일수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이제보니 저소득층일경우 90% 지급이더라구요? 근데 공단에서는 이걸 몰랐는지 제가 얘기를 안해서 인지 기존대로 지급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얘기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