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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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인데요 올 5월 산재 휴업급여가 잘못 들어온거 같아서요

배달라이더로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일단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 평균치가 너무 적다보니 최저임금에서 70% 측정하여 2주 진단 받은 일수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이제보니 저소득층일경우 90% 지급이더라구요? 근데 공단에서는 이걸 몰랐는지 제가 얘기를 안해서 인지 기존대로 지급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얘기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현행 법상 '노무제공자')는 '저소득 근로자 9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로 차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노무제공자에게는 별도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2026년 1일 59,171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이 금액보다 적었다면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1일 휴업급여가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보장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제91조의19 제1항)

    본 사례의 경우처럼. 노무제공자는 일반근로자의 (저소득 90퍼센트)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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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82,560원의 80퍼센트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 휴업급여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휴업급여의 차액이 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업급여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90%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70% 기준으로만 지급된 것이라면, 지급 후 5개월이 경과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제 착오로 지급한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소득 증빙 자료(3개월간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등)가 누락되어 공단 측에서 최저 보장 금액을 잘못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잘못 산정된 것이 맞다면

    '평균임금(보수) 정정 신청'과 함께 '휴업급여 차액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