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통보 2달전 질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이며 25.12.31까지 계약기간이고

25.11.16에 25.12.31까지 일할꺼다라며 계약만료통보를 했는데 25.12.16에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하면 해고의 개념으로 볼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 통보를 했기때문에 그날까지 고용이 보장될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임에도 불구하고 12.16.자로 근로계악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의 만료 예정일에 대한 통보를 한 것이라면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16일까지만 근로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