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본상의 현재 시점의 소유자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또는 미등기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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