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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는데 추첨제도 해당인가요?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

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 공고문 공통사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1순위 일반공급 추첨은 통장사용을 1순위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고 가점제와 다르게 가점 산정에 쓰이지는 않는데 통장 재사용이 불가한가요? 추첨제는 이렇다 가점제는 이렇다 구분이 없어 해석이 애매해 보입니다

추첨제는 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위 문구를 특별공급이나 가점제만 해당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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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다면 추첨제이든 가점제이든 상관없이 당첨후에는 해당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지하시고 신규로 개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일반공급 추첨제 청약에서 청약통장은 1순위 자격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가점 산정에는 사용되지 않는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는 추첨제인지 가점제인지를 구분하는 것과 별개로 청약에 당첨된 순간부터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즉 추첨제든 가점제든 당첨자로 선정되어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재사용할 수 없으며 재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당첨이 취소가 된날부터 일정 기간 재당첨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첨제는 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위 문구를 특별공급이나 가점제만 해당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 공고문에 있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추첨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게시한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문구는 추첨제 당첨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추첨제는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석상 헷갈릴 수 있지만, 청약 방식이 아닌 당첨 여부가 통장 소멸 기준이므로,

    공고문 문구는 모든 당첨자(가점제, 추첨제, 특별공급 포함)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질문주신 부분이 조금 다른듯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청약신청시 사용되는 것으로 당첨이 되면 계약여부 또는 추첨제, 가점제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통 미당첨이라면 청약통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당첨이 되었다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기에 재사용이 불가하고 ,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드셔야 하고, 만약 당첨이후에 부적격에 따른 당첨취소시의 경우에만 청약통장 효력을 다시 살려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의 경우는 규제지역 여부와 청약건별 구분에 따라 기간이나 제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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