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는데 추첨제도 해당인가요?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
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 공고문 공통사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1순위 일반공급 추첨은 통장사용을 1순위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고 가점제와 다르게 가점 산정에 쓰이지는 않는데 통장 재사용이 불가한가요? 추첨제는 이렇다 가점제는 이렇다 구분이 없어 해석이 애매해 보입니다
추첨제는 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위 문구를 특별공급이나 가점제만 해당으로 해석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