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달의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해도 되나요?
지난 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5월로 재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일자를 지난달로 해서 재발행하면 가산세 등 문제가 있을까요?
예시)
발행한 실제 날짜 4월 20일
작성일자 4월 14일 100만원
발행한 실제 날짜 5월 30일
작성일자 4월 14일 -100만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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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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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발급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