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어떤게 있나요?
요즘 하도 부동산 전세 사기가 많아 전세 계약을 하기 꺼려 지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 중이라지만, 지지부진한 것 같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고르실때 전세보증보험이 100%가능한집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불법건축물도 없고 전세가도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선택을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 진짜 제대로 된 부동산이 맞는지부터 체크하세요. 임대인과 한 패가 되어 사기치는 중개소가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임대인 신분 확인: 실제 임대인 (집주인)이 맞는지 보세요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깡통전세를 조심하세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것이, 주택 매매가의 70%를 넘을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나라에서 1순위로 돈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기: 전세 계약 후 아래 4가지 체크해주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유형과 수법의 전세사기를 모두 회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 가능한 요건을 갖추시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혹 전입신고 불가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통상 매매가격대비 70%이상 초과되서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
2. 모든 거래대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3.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경우 최소한 신탁회사에 전화하여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후 진행이 적절함
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마음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평형대나 주택시세와 비슷한 가격대인지 확인합니다.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민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똑같거나 비슷하면 임대인이 갭투자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본인 현금을 많이 부담하지 않고 취득하지 않아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후에 반환할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가 아니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 순환이 잘되는 부동산을 우선으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계약완료시 보증금 회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 세금 미납 조회 할 수 있는가 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