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내신 시험 중 선생님이 화이트를 빌려주시지 않아 답안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이것도 고소 가능 한가요?
내신 시험 도중 종치기 전에 틀린 답을 발견해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도 제거 손 든걸 보시긴 하셨지만 다급해서 다시 손을 내리고 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셨는데 오질 않으셨는데 그 순간 시험 끝남 종이 울렸습니다. 선생님에 가 항의하니 화이트를 챙겨왔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원래 감독쌤은 화이트나 컴싸를 의무적으로 지참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독쌤이 시험종이 울릴 때까지 시험지를 모두 배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 또한 고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