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내신 시험 중 선생님이 화이트를 빌려주시지 않아 답안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이것도 고소 가능 한가요?
내신 시험 도중 종치기 전에 틀린 답을 발견해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도 제거 손 든걸 보시긴 하셨지만 다급해서 다시 손을 내리고 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셨는데 오질 않으셨는데 그 순간 시험 끝남 종이 울렸습니다. 선생님에 가 항의하니 화이트를 챙겨왔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원래 감독쌤은 화이트나 컴싸를 의무적으로 지참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독쌤이 시험종이 울릴 때까지 시험지를 모두 배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 또한 고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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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무 지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무지참을 학교 내규로 정한 경우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시험관리규정 등 위반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