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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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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내신 시험 중 선생님이 화이트를 빌려주시지 않아 답안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이것도 고소 가능 한가요?

내신 시험 도중 종치기 전에 틀린 답을 발견해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도 제거 손 든걸 보시긴 하셨지만 다급해서 다시 손을 내리고 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셨는데 오질 않으셨는데 그 순간 시험 끝남 종이 울렸습니다. 선생님에 가 항의하니 화이트를 챙겨왔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원래 감독쌤은 화이트나 컴싸를 의무적으로 지참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독쌤이 시험종이 울릴 때까지 시험지를 모두 배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 또한 고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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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무 지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무지참을 학교 내규로 정한 경우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시험관리규정 등 위반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