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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조화로운교수님

그래도조화로운교수님

퇴거하고 나온 집 한달 후에 벌레가 발견됐으면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하나요?

대략 한달 전에 방을 뺀 상태인데 집주인이 집 확인을 빨리하지않고 한달 후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확인도중, 벌레? 좀@벌레가 나왔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그 집 살면서 그런 벌레를 본적 없는데 제 탓같다고 하며 세스코를 불러서 견적이 나오면 저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벌레가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고 몇개월 동안 소독을 해야할 수도 있다면서요.

저도 그 집 살면서 그런벌레를 본적이 없어요. 본적이 있으면 집주인한테 바로 말했을거에요.

그 집은 연식이 오래된 30년 넘는 빌#라 입니다. 저는 그 집에 6개월 살았고요. 집주인은 4년 정도 살으셨다고 합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오래된 집에 생긴 벌래가 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그 집은 살다가 하수구에서 유입된 바퀴벌레가 올라온적도 있어요. 임대인은 본인이 살면서는 그런 벌레들을 본적도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책임를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중에 아파트 입구에서 죽은 바퀴벌레 시체를 본적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한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벌레가 나온 벽에 걸레받이도 없는부분이에요. 인테리어 공사하느라 걸레받이를 없앴는데 거기에 벌레가 생겼더라고요.

도대체 퇴거 후 한달 후에 연락이 와서 방역시 돈을 청구하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않는데요.

세스코 방역시 최소 6개월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6개월간의 방역 비용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바퀴벌레가 나온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6개월간의 방역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후에 벌레가 발생하였다고 임차인에게 그 청소 비용을 요구한 사례는 처음 보는데,

    그러한 벌레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입증하여야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