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1가구 2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일까요?
공시지가 1억 이상 자가와 공시지가 1억 미만 자가 보유했었는데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서 세대분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 1억 이상인 집은 재건축 사업 진행 중이여서 매도하고 다른 집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세대분리가 안됐기 떄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여도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요? 재건축 진행하는 공시지가 1억 집은 분양신청 안하고 현금청산이나 매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