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2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문의
법인 2개인 가족경영 회사에서
사무실에 경영지원팀이라고 저 1명 놓고
양쪽 계산서발행까지 일을 다 시켜서 참고 참다가 1년3개월일하고 인수인계 완벽히 해주고 그만뒀어요
단기계약직 2개월 평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거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그리고 일하면서 아이들이 자주 아픈데 불가피하게 혹시 2개월 못채우고 관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아파서 간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못채워도 계약만료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4시간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근로자의 1/2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2개월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자발적 이직으로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주20시간이면 절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직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중간에 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약만료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직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만료되지 않은채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