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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책정기준

일 6시간 근로자일 경우 연장근로 시간 책정에 있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 6시간 주6일 근로 시

1. 토요일 근로 시간(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되나요??

2. 일 6시간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책정이 되나요??


거의 대부분 일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생기게 되니 좀 혼란스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 6시간 주6일근로자라면 주 36시간이므로

      1. 토요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 일 6시간 이상이거나. 주36시간을 넘는경우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근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로 시간(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 6시간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책정이 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근로자라고 가정합니다.

      1. 당초 1주 3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소정근로일을 월요일~토요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총 36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1. 소정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6시간 주 6일 근무한다면 1주간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가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한편,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6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해당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로 됩니다.

      즉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6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거나 1주 전체 근무한 근로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