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게차 무면허인데 회사에서 지시했습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 있습니다) 2.5톤 지게차고 전동인것같습니다 번호판은 부착안되어있고 2.5톤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대표랑부장이 임의로 20~30분교육하고 (작동방법) 천천히 연습하라면서 운전(8~10회) 했습니다.

퇴사하고 이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감독관님이 이게 건설기계로 들어가면 저도 처벌대상이라고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도 미약하고 (녹취록 하나 있는데 지시내용은 아니고 지게차 교육했는데 뭐 너 집중안했다 이런 한마디 내용수준입니다) 6월29일에 지게차 교육을 했고요 6월중순부터 7월 초까지 탄것같네요( 정화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회사 씨씨티비 정보도 한달 지나서 리셋될것같고 또 저 지게차가 건설기계에 들어가는건지 안들어가는건지도 잘모르겠고

신고 이어가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톤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이며 사업장 내부에서만 운행한 번호판 없는 지게차라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서 제외되어 조종면허 문제가 아닌 산안법상 지게차 조종교육 이수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기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취하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도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왜 신고하셨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서...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생각을 정리해보셔야할 거 같습니다

    일단 무면허 운전주와 사업주 모두 처벌 될 수 있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①건설기계 해당 여부 ②무면허 운전 사실 ③고의·과실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단순 20~30분 교육 후 연습 운전을 두고 모두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녹취록 1건 외에는 증거가 약하고, CCTV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무면허 운전 처벌에 대한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지게차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입니다.

    예외는 ①전동식 ②솔리드타이어 부착 ③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또는 농기계법상 농업기계)로, 이 경우 건설기계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차량이 전동이고 번호판이 없다는 점은 “도로 운행용 등록이 안 된 구내 전용”일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타이어가 솔리드인지, 도로 주행 이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하신 것이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