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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중 민사소송 진행과 고소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론 합의가 안되나요? 만약 진짜 판매자는 물품발송을 했고 제 3자가 개입하여 물건을 훔친거라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2. 제3자가 개입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된 후에도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제 3자가 그 물품을 가로친 경우라면 본인이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그 물품을 가로채어 판매하고도 제3자가 가져간 것처럼 판매자를 기망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재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