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금전적 손실이나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배상받을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나 시간 손실과 같은 아주 경미한 손해만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