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여러 곳에 내놔도 되나요?

2022. 01. 15. 12:50

현재 갖고 있는 집에 전세가 올해 12월까지 계약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빚때문에 전세를 줬고..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빚이 해결이 되지 않아 집값이 좀 오르기도 해서 전세끼고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에 2억2천에 전세를 줬고 현재 시세는 3억 9천까지 올랐어요. (집 내부수리와 올인테리어가 되어있음)

부동산 한 곳에 올리는 것보다 여러곳에 올려보라는 조언을 듣고 얼마나 여러곳에 내놓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내놓으려는 물건지 부동산 지역에 여러군데에다가 내놓으셔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요샌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기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듯하나 여러군데 부동산 가셔서 시세나 이런것들을

우선 상담 받아보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1.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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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군대의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장매물 인근 부동산 1-3군대, 인터넷 또는 광고를 주로 하는 부동산사무실 1-2군대 정도 선정하셔서 매물의뢰하시면 좋을 듯 하며, 매물이 즉시 안 나갈경우 관심잇게 보셔서 자주 의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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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내 매물을 내놓은 건 제한없이 원하시는

      만큼의 부동산에 내 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부동산에 단독으로 중개를 맡기시고

      중개계약서등을 작성 하셨다면 안되구요.

      그런게 없다면 몇 개의 부동산에 내 놓으셔서도

      상관없습니다.

      2022. 01. 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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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창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여러 공인중개사에 내 놓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도 올리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곳에 올려두시면 중복 중개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2022. 01. 1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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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입장은 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1.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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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부동산마다 모두 물건을 내놓으면 유리할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2~3군데 정도에 물건을 내놓으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도 거리를 보고 띄엄띄엄 내놓으세요.

            2022. 01.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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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군요
              여러 곳에 내 놓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여러 부동산에서 연락이 가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공동 중개망이나 전국 광고를 통해서 매물을 부동산끼리 공유하는 업소라면
              한 곳에 내 놓아도 다수의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려 업체보다 매끄럽게 일처리 잘하는 부동산이 좋을 듯합니다
              통행 방향이 다른 곳으로 시세 상담도 하시고 2-3업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 01. 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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