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의 임차인 간 승계 방법 이게 맞는지요?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3개월 내 전입]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전세가 만료까지 4개월 남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인이 대신 전입을 해야합니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어려우니 임대인 임차인끼리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입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은 설명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합니다.
> 전세계약서 양식에 4개월 신규임차로 작성하면 되나요?
>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들어갈 내용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문제 때문에 임차인 승계를 하는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승계하는 것이 아닌 형식상 승계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