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직거래 이후 자꾸 하자 배상 요청
자전거를 직거래했는데요, 분명 제가 탈땐 문제 없었는데
자꾸 하자를 배상해 달라 하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배상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거짓주장 또는 트집잡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들어줄 이유가 없고, 상대가 그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이후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결국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용이 불가한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고지하여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