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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또는 고발 시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인, 고발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나요?
고발 시 증거가 분명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이나 고발이 진행되는 경우에 진정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며 피진정인 또는 피고발인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정 및 고발을 할 때 경찰에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를 한번 더 요청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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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상대방에게 고발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내용을 통해 유추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인적사항은 가리고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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