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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홍여새269
갸름한홍여새26920.11.25

조퇴를 했다고 주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데 맞나요?

주40시간 근로장 직원입다

급한일(법원에 볼일이 있어서..)로 4시간 조기퇴근 했는데

급여 정산시 해당주일 요일분 급여가 빠졌네요

근로기준법상으로 합당한건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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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개근시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퇴나 지각이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월 3회의 지각, 조퇴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 감급 등의 처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주휴일(법 제45조), 연ㆍ월차유급휴가(법 제47조, 제48조)의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취급할 수 없음.

    (법무 811-17966 회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을 의미하고,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조퇴여부와 무관하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의 조기퇴근을 하더라도, 출근을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없어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규정에서 개근의 의미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할 뿐이며, 조퇴, 지각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다 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조퇴한 날도 출근일로 봅니다. 따라서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부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당사자가 임의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을 않는 결근의 반대개념으로서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이때 조퇴 외출 지각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는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개근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차수당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지각, 조퇴도 일단 출근을 한 것이므로,

    개근입니다.

    결근한 경우만 미발생합니다.

    회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청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