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처럼그때처럼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문노무사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규모 있는 회사들이 자문노무사를 계약해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인사팀이 있는데도 왜 별도로 외부 노무사 자문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 모두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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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 있더라도 노동법적으로 잦은 변화와 해고, 징계,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분쟁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와 예방적 노무진단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두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팀이 있어도 자문노무사를 두는 이유는 끊임없이 바뀌는 복잡한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징계나 해고 등 중대한 인사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노동부 감사나 노동위원회 분쟁 등 외부 법적
절차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인사, 노무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노무사는 회사 내외부적인 제도와 인사조치에 대해 대해 법률적, 경영관리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인사제도의 운영을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영상 결정에 대해 법적인 검토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리스크와 이점을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인사팀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2.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법무팀 + 인사팀을 운영하면서 법무팀의 경우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로펌 법무 자문을 받고 인사팀의 경우 노무법인의 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무 + 노무 + 세무의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많이 받아 분쟁을 예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인사팀은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합니다
인사기획, 인사지원,인사운영, 조직문화, 노동조합 대응 등 등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부 노무사는 제도의 기획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처리쪽에 역할 이 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률 이슈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도의 변경시에는 최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를
징계나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법률 이슈를
각 종 보상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이슈를 검토하게 되죠
물론 규모가 있는 회사는 자체 법무팀도 있습니다
외부자문을 두면서도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저러한 이슈들을 검토할 때 회사의 규정이나 선례, 문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문 노무사가 단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도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그때그때 신속히 검토하면서 대응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