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문노무사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규모 있는 회사들이 자문노무사를 계약해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인사팀이 있는데도 왜 별도로 외부 노무사 자문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 모두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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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 있더라도 노동법적으로 잦은 변화와 해고, 징계,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분쟁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와 예방적 노무진단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두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팀이 있어도 자문노무사를 두는 이유는 끊임없이 바뀌는 복잡한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징계나 해고 등 중대한 인사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노동부 감사나 노동위원회 분쟁 등 외부 법적

    절차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인사, 노무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노무사는 회사 내외부적인 제도와 인사조치에 대해 대해 법률적, 경영관리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인사제도의 운영을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영상 결정에 대해 법적인 검토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리스크와 이점을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인사팀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2.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법무팀 + 인사팀을 운영하면서 법무팀의 경우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로펌 법무 자문을 받고 인사팀의 경우 노무법인의 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무 + 노무 + 세무의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많이 받아 분쟁을 예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인사팀은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합니다

    인사기획, 인사지원,인사운영, 조직문화, 노동조합 대응 등 등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부 노무사는 제도의 기획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처리쪽에 역할 이 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률 이슈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도의 변경시에는 최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를

    징계나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법률 이슈를

    각 종 보상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이슈를 검토하게 되죠

    물론 규모가 있는 회사는 자체 법무팀도 있습니다

    외부자문을 두면서도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저러한 이슈들을 검토할 때 회사의 규정이나 선례, 문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문 노무사가 단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도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그때그때 신속히 검토하면서 대응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