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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분을 다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분을 다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더이상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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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이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그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과거에 받은 실업급여는 50세이상이고 최장기간 적용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기간이 240일입니다

    현재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구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예: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로 인해 퇴직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연령 제한: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후 처음 고용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