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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촉촉한시금치
진짜 죽을정도로 아픈 병,입원등 아니면 나와야 하고 일 많고 밀리면 당연히 야근 등.
법적으로, 사람들이 학교 등등 수당 줘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공무원,일부 기업 빼고는 수당이 다 월급에 포함된 포괄이라 수당이 업고 일 많고 하면 연차,월차,휴가는 못쓰고 월차,연차,휴가여도 일때문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업무관련 간단한 업무라도 하는등.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유효한 임금 체계(포괄임금)인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유효하지 않은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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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연장근로 등이 부당할 경우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징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포괄임금계약은 제한된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정오티 계약의 경우에는 보다 넓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 중 근무지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업무강도와 복리후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회생활은 다 그런겁니다
물론 위법적인 요소는 개선되고 처벌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예컨데 포괄임금제는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계약에 기반한 사회생활은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가차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아프다고 무단으로 결근하면 괜찮냐는 말 대신 결근에 대한 징계를 받는게 사회생활이죠
그게 사회생활이니, 적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빨리 적응하시길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또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