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생활이란 원래 이런건가요?..

진짜 죽을정도로 아픈 병,입원등 아니면 나와야 하고 일 많고 밀리면 당연히 야근 등.

법적으로, 사람들이 학교 등등 수당 줘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공무원,일부 기업 빼고는 수당이 다 월급에 포함된 포괄이라 수당이 업고 일 많고 하면 연차,월차,휴가는 못쓰고 월차,연차,휴가여도 일때문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업무관련 간단한 업무라도 하는등.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유효한 임금 체계(포괄임금)인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유효하지 않은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연장근로 등이 부당할 경우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징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포괄임금계약은 제한된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정오티 계약의 경우에는 보다 넓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 중 근무지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업무강도와 복리후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회생활은 다 그런겁니다

    물론 위법적인 요소는 개선되고 처벌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예컨데 포괄임금제는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계약에 기반한 사회생활은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가차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아프다고 무단으로 결근하면 괜찮냐는 말 대신 결근에 대한 징계를 받는게 사회생활이죠

    그게 사회생활이니, 적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빨리 적응하시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또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