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능한돌고래41
유능한돌고래41

퇴사하고 몇일이 지나서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정이 생겨 회사에 연락을 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몇일이 지나면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

아님 회사에 방문해서 퇴사 신청을 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미지급 급여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별도 청구나 신청 없이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를 희망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할 시 그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드시 회사에 방문해서 퇴사 신청을 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