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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아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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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와 일용직 가능여부?

2.29까지 근무

3.1자로 계약기간만료 퇴직했어요

바로 실업급여 신청(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할 예정입니다.

(소요시간 고려 시 3월 말 즈음 1차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하는 곳에서

행사 때문에 일용직으로 며칠이라도 일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커서 일용직이어도 무조건 4대보험 들어갑니다.


실업급여에 영향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일용직 근무시 영향있나요?

2. 실업급여 대상자 된후 수급 받으면서 일용직 할 수 있나요?

3. 할수 있다면 퇴직한 곳과 동일한 곳에서 일용직을 해도 되는건가요?

4. 할 수 있다면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일주일 이상 되면 계속근로로 봐서 실업급여 중단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며칠 하자고 실업급여 못받을순 없잖아요?

아니면 회사가 퇴직자들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일용직제안을 하는거인지도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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