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던한호아친148
모던한호아친148

기간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와 일용직 가능여부?

2.29까지 근무

3.1자로 계약기간만료 퇴직했어요

바로 실업급여 신청(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할 예정입니다.

(소요시간 고려 시 3월 말 즈음 1차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하는 곳에서

행사 때문에 일용직으로 며칠이라도 일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커서 일용직이어도 무조건 4대보험 들어갑니다.


실업급여에 영향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일용직 근무시 영향있나요?

2. 실업급여 대상자 된후 수급 받으면서 일용직 할 수 있나요?

3. 할수 있다면 퇴직한 곳과 동일한 곳에서 일용직을 해도 되는건가요?

4. 할 수 있다면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일주일 이상 되면 계속근로로 봐서 실업급여 중단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며칠 하자고 실업급여 못받을순 없잖아요?

아니면 회사가 퇴직자들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일용직제안을 하는거인지도 모르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청후 1주일은 상관없습니다.

      2. 근로내역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3. 네

      4.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입니다.

      어차피 해당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몇일정도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2 ~ 3일정도 단기간 일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를 마지막으로 한다면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무 마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3.4. 일용직 근무 할 수 있으나, 신고해야하고 해당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