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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임차인이 이사비용 견적서를 보내줘서 이사비용을 입금해주고 문자 내역까지 가지고있는데 혹여나 임차인이 이사비용 받고 안나가면 명도소송시 승소확률이 올라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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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사 비용을 견적서를 통해서 지급한 것이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다가 퇴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도 소송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 내지 만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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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도청구권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