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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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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매년 열리는 근로자의 날인데요. 올해부터산업재해근로자의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오늘보니 포상도 있고 변경된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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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유급휴일이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법정기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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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명칭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이 바뀔일은 없어보이고, 더군다가 산재근로자의 날루 바꿀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1일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휴일입니다.

    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 4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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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매년 4월 28일이며,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4월 28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아직은 바뀐 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과 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

    다른 날입니다.

    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매년 4월 28일로 올해 기념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회 복귀한 산재근로자나 이를 지원한 기관 등에 대해 기념일을 맞아 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포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